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71856&ref=A 대법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 [앵커] 일정 나이가 지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가 '임금피크제'인데요. 대법원... news.kbs.co.kr 고령자 고용법 4조 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_대법원 얼마전 위와같은 대법원판례가 나와서 세간이 떠들썩 합니다 위 고령자 고용법을 살펴보면 이유없이 연령에 의거해서 근로자를 차별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현행중인 임금피크제가 이러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