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u입니다 오늘은 각종 청년지원사업중에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사는 청년입장에서 봐도 요세 월세가 말도안되게 비싸기도하고 해서 월급받고 월세나가고 이것저것 나가면
돈 모으기는 커녕 유지하기도 힘든 지경인듯 합니다. ㅜ
예전에는 원룸월세 30이면 충분하다고 느꼈는데 서울 단칸방 월세가 40이상은 기본중에 기본이니,, 많이 부담되는건
현실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청년들 주거안정을 위해서 추진하고있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해당 제도는 21년 8월에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요건만 맞으면 지원받을수 있다, 뭐 뿐만 아니라 조건이 점점
완화되는 추세여서 혜택받는 사람 범위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신청조건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무주택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할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주택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조건
1. 만19~34세 청년
2. 무주택청년
3.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4.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그렇다면 위 조건에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및 대상주택
지원금액 : 12개월동안 월 20만원(240만원)
대상주택: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해당 정책내용에 따르면 12개월동안 혜택을 다 받을시 받을수 있는 총 지원금은 240만원이 된다
그런데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보증금이 저렴하고 월세가 비싼경우가 있는데 해당경우는
월세합계액(월세환산액+월세)가 70만원이 넘지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즉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인 집이 있으면 월세환산액(보증금*0.025 / 12)+월세 를 할시
67만원선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즉
월세환산액(보증금*0.025/12)+월세 < 70만원 일시에도 지원가능
이란 내용이다
요즘 보증금이 저렴하면서 월세를 세게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해당경우는 위 계산을 한번쯤 해보는것도
필요할것 같슴다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찾아가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위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복지로 사이트에서 현재 혜택대상인지 모의로 검증하는 서비스도 진행중이니 확인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신청기간
월세지원신청을 8월 하순부터 1년동안 수시로 받는다고 합니다
청부가 해당 신청자에 대해 심사를 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8월에 신청한 경우
11월에 4개월치를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사업들은 알면 알수록 더 받을수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본인이 요건에 맞는지 삼십분정도만
투자해서 240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는다면 더할나위 없겠죠?
우리 받을수 있는건 받고 살자구요 ㅎㅎ
그럼 nv였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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